50평 아파트 안방이 일본인용 ‘짝퉁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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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27 07:28
입력 2004-10-27 00:00
경찰의 단속이 심해지자 고급 아파트에 진열대를 차려놓고 일본 관광객들을 유인해 가짜명품을 파는 등 짝퉁 거래가 지하로 숨어들고 있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용산구 한남동 H아파트에서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가짜명품을 판매한 안모(39)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정모(34)씨 등 4명과 관광객을 소개하고 알선료를 챙긴 D여행사 가이드 김모(37·여)씨 등 2명을 입건했다.

日관광객만 상대로 영업

안씨는 지난 3월 보증금 2000만원, 월세 250만원에 50평짜리 아파트를 계약한 뒤 샤넬, 구치, 루이비통, 에르메스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손가방과 의류, 액세서리 등 3000여점을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팔아 2억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음식점 등에서 접촉한 관광가이드에게 매출의 30%를 지불키로 하고 알선책으로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은 이태원에서 가짜 명품을 팔다 경찰 단속이 심해지자 아파트로 숨어 들었다.”면서 “장소가 알려질까봐 내국인에게는 물건을 거의 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이드의 연락을 받고, 고객이 묵고 있는 호텔로 봉고차를 보내 한차례 10여명씩 아파트로 데려갔다. 이들은 이웃 주민과 아파트 경비원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 곧바로 가짜 명품이 진열된 7층 아파트로 올라가도록 했다. 또 폐쇄회로(CC)TV를 설치, 출입객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고, 전용카드키를 사용해야 현관문이 열리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고급아파트에서 판매하니 물건도 고급”이라고 꾀어

이들은 시중 백화점에서 2000만원씩에 팔리는 에르메스 손가방을 위조한 제품을 중간 유통업자로부터 16만원씩에 구입,4∼5배인 60만∼70만원에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고급아파트에서 파는 만큼 물건도 고급이라고 꾀었더니 이태원 등에서 파는 가격보다 좀더 비싸게 불러도 관광객들이 선뜻 구입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간 유통업자와 휴대전화로 연락을 한 뒤 장소를 정해 만나는 방식으로 물건을 공급받았으며, 일본인 관광객에게 소개받은 현지 일본인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제우편으로 물건을 보내주고 온라인으로 돈을 받기도 했다.

땀 넓고 엉성한 박음질, 매끄럽지 못한 도금장식 조심

서울경찰청 외사2계 김학희 경위는 “위조와 유통, 판매 등이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가짜인 줄 알면서도 구입하는 사례가 많지만, 일부 위조품은 진짜로 둔갑해 팔릴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경위는 가짜를 구별해 내기 위해서는 가죽 박음질과 금속장식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품 샤넬 손가방은 박음질이 촘촘하고, 안쪽에 고유번호 라벨과 보증카드가 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위조품은 박음질 땀이 넓고 엉성해 가죽표면이 울거나 바닥이 여러 조각으로 연결돼 이음선이 눈에 띄었다.

경찰은 안씨 일당의 통장과 장부 추적 등을 통해 정확한 거래규모와 가짜명품 제조·유통책 등을 수사 중이며, 서울의 다른 주택가에도 이같은 판매업소가 영업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4-10-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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