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어린이 교통사고 증언 인정
수정 2004-10-26 07:02
입력 2004-10-26 00:00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가 6세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고 당시 조사를 받지 않았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상반되는데도 보강조사없이 쉽게 결론을 내린 수사보고서와 공소장 등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목격자 강양에 대한 심리상담과 평가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강양이 사망한 신양과 가장 가깝게 있었고,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날 당시 보행자 신호가 깜빡이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경찰 수사와 공소장 등을 전면 부인하고, 녹색신호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어린아이의 증언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4-10-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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