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사돈 민경찬씨 4년刑
수정 2004-10-23 10:39
입력 2004-10-2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던 데다 정상적인 병원 경영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할 능력과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0-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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