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교수 ‘국가요인급’ 경호
수정 2004-09-16 07:30
입력 2004-09-16 00:00
보호대상자에 올라 있는 국가요인은 대부분 정치인이나 현직 장관 등으로 황 교수처럼 학자가 개인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경찰청은 황 교수에 대한 요인보호 지시를 지난주 서울 강남경찰서에 내린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황 교수가 살고 있는 강남구 논현동 S아파트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경호경비 활동에 들어갔다.
경찰은 특히 황 교수가 중요 행사 등에 참석할 때도 행사의 성격에 따라 별도 경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황 교수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는 ‘국방·안보와 관련된 과학자도 요인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경찰청 ‘요인보호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 강남경찰서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송광수 검찰총장,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등 10여명을 요인보호 대상으로 경호경비하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4-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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