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친북게시물’ 수사착수
수정 2004-09-10 07:44
입력 2004-09-10 00:00
경찰청 보안과 관계자는 “이 게시물의 이적성이 확인되어 정보통신부에 삭제요청을 하고 게시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수사근거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이적표현물 제작”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이 오르자 일부 네티즌은 민중연대에 삭제를 요청했으나,일부 네티즌은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세력이 여론을 악화시켜 폐지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 일부러 올린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광섭 보안국장은 “경찰은 국보법 존폐논란과는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09-1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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