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계곤란 가정에 月 최고 43만원 지원
수정 2004-09-04 11:21
입력 2004-09-04 00:00
또 11월부터는 동네 통장이나 이장을 통해 신청을 한 저소득층은 정부미를 시중가격의 절반 수준(20㎏,1만 9000원)에 살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지원 계획을 발표했다.이를 위해 119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약 20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지난해에는 7만 5000여명의 저소득층이 비슷한 지원을 받았다.
가장의 사망이나 부모의 가출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은 최장 두달간 긴급생계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1인 가족이면 15만원,2인 가족 25만원,3인 가족 34만원,4인 가족은 43만원이다.이를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혼이나 가계파탄으로 ‘위기가정 SOS 상담소’에 신고나 도움을 요청한 위기가정도 같은 기준으로 긴급생계자금을 받고,1인당 100만원까지 의료비도 함께 지원받는다.
소득이 기초수급자(최저생계비 105만원 이하)의 120% 수준인 차상위계층의 2만명이 참여하는 자활사업도 추진된다.
차상위계층 가운데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종 의료급여 대상자로,만성질환자는 2종 의료급여 대상자로 분류돼 의료비 지원도 더 받는다.1종은 병·의원 이용시 진료비가 전액무료이며,2종은 의원의 경우 1500원만 약값으로 내면 된다. 또 건강보험료가 밀린 5만여명의 농·어민을 포함해 납부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저소득층은 하반기부터 체납보험료를 탕감해준다.지난 7월 현재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170만가구로,체납액은 1조 554억원에 달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4-09-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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