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폰 다단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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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31 06:48
입력 2004-08-31 00:00
충남지방경찰청은 30일 인터넷 전화기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E업체 한밭센터장 장모(56)씨 등 5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지난해 11월 말 대전시 중구 선화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노인과 가정주부 등 3300여명을 상대로 시가 55만원 상당의 인터넷 전화기를 129만여원가량에 할부 구매케 해 4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10만원 안팎인 할부보증금은 우리가 대납해줄 것이고,할부금은 하위회원 모집에 따른 수당으로 낼 수 있어 비싼 인터넷 전화기를 공짜로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속여 회원들을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에게 속아 인터넷 전화기를 구입한 피해자들 가운데는 수당을 받지 못해 할부금을 내지 못하고 반품도 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위기에 놓인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4-08-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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