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박명환 前의원 항소심 집유
수정 2004-07-28 00:00
입력 2004-07-2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 동창에게서 ‘세무조사에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국세청장을 찾아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세금이 얼마나 감액됐는지 모르고,오랜 친구에게서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2004-07-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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