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거부 1인시위 고교생 강제전학
수정 2004-06-29 00:00
입력 2004-06-29 00:00
이에 앞서 학교측은 “건학 이념을 부정하고 다른 학생을 선동하는 등 교칙을 위반해 전학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적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학교측은 “징계사유는 종교의 자유를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요구 과정에서 정상적인 건의 절차를 밟지 않고 학생들을 선동하고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06-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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