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회장 노역대가 하루 1억?
수정 2004-06-29 00:00
입력 2004-06-29 00:00
법원은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의 경우 벌금을 내지 못하면 피고인마다 1일 수입액을 산정,이를 기준으로 노역장 유치 기간을 명하고 있다.
벌금액이 크면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무리이기 때문에 형법 제69조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벌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기간은 3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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