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흥·동일냉동 무혐의
수정 2004-06-16 00:00
입력 2004-06-16 00:00
식약청은 추가조사 대상업체였던 충북 음성의 금흥식품과 충남 아산의 동일냉동식품에 대해 현장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두 업체가 실제로 불량재료를 만두제조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청 중앙기동수사반 관계자는 “불량재료를 만든 으뜸식품과 거래관계가 있었던 업체들 중 동일냉동식품과 금흥식품은 으뜸식품으로부터 재료를 공급받기는 했으나 불량재료가 아닌 정상적인 절임무를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4-06-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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