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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16 00:00
입력 2004-06-16 00:00
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관해 조속히 헌법재판소 등에 의견을 표명하고 대체복무제 등 정책적 대안을 유관기관에 권고해야 한다.-‘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진정서 제출 예정을 밝히며-˝
2004-06-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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