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재산 수사비로 쓴다
수정 2004-06-04 00:00
입력 2004-06-04 00:00
지금까지는 범죄와 관련,몰수·추징한 재산은 전액 국고에 귀속했으나 앞으로는 법무부 기금에 넣어 해당 수사기관에서 수사비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몰수재산기금의 대상 범죄는 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살인,존속살해,조직폭력,배임,정치자금부정수수 등의 ‘중대범죄’와 마약범죄 등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법률안 제정에 착수했으며,관계기관과의 의견조율 등을 거쳐 내년 초 입법예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식 검찰4과장은 “단순히 기금을 조성해 수사기관들이 나눠 쓰자는 것이 아니라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범죄예방 및 마약환자 재활치료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에서도 몰수재산을 기금으로 조성,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금에 들어간 금액만큼 국고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6-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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