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역 부실시공 17억 챙겨
수정 2004-05-21 00:00
입력 2004-05-21 00:00
박씨 등 3명은 2002년 2월부터 천안아산 역사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국내산 석재 대신 시공물량의 74%를 중국산 석재로 사용,13억 25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시공사인 H건설 김모(38) 공무과장 등 2명과 짜고 실제 43%에 불과한 하도급 계약률을 ‘건설산업기본법’ 기준치인 85.2%보다 높게 허위기재,감리를 받기도 했다.
광명역사의 석재 하도급을 맞은 D사 대표 이씨 등 3명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시공물량의 16%를 중국산 석재로 대체,3억 7800여만원 정도의 이득을 얻었다.
조사 결과,공사에 쓴 중국산 석재는 부식률이 높고 변색과 탈색이 잘 되지만 외형상 국산과 비슷,건축 전문가들도 식별이 어려울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대형건설사들의 저가 하도급 계약이 부실시공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다른 역사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2004-05-21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