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평의결과 공개 법조항 없다”
수정 2004-05-15 00:00
입력 2004-05-15 00:00
헌재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헌재법 34조가 ‘재판관 개인의 의견 및 그 비율를 비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평의 결과를 공개토록 허용한 다른 법조항이 없다면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적극적인 해석이다.헌법소원·위헌법률심사·권한쟁의심판 결과는 헌재법 36조3항에 ‘소수의견을 표시하라.’는 특별규정이 있어 공개할 수 있다.그러나 탄핵심판이나 정당해산심판에 대해선 이같은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소수의견에 대한 비공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소추위원측·대리인단측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데다 재판관 일부도 비공개 결정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5-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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