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금품살포’ 김옥두의원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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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14 00:00
입력 2004-05-14 00:00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3일 지난 4·15 총선과 관련,금품을 뿌린 민주당 김옥두(66)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13일 구속 수감했다.

3선의 김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떨어졌다.광주지법 목포지원 박석근 판사는 4시간에 걸친 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인 전남 장흥·영암지역의 면단위 협의회장 6명에게 50만원씩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신군부가 집권한 80년 비상계엄 아래에서 2년3개월간 투옥되기도 했다.

목포 남기창기자 kcnam@˝
2004-05-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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