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4일 10시 ‘탄핵’선고…생방송 허용
수정 2004-05-12 00:00
입력 2004-05-12 00:00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 3월12일 사건이 접수된 이후 심리 2개월여 만에 종료된다.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선고 당일 재판상황을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도준석기자 pado@
선고에는 윤영철 헌재소장이 사건번호와 주문,사건개요를 요약하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사람이 결정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이 되고 있는 소수의견 개진여부에 대해 전 연구관은 “평결 결과가 어떻게 갈렸는지,소수의견을 결정문에 실명으로 공개할지는 선고 당일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헌재는 그러나 국론 분열과 헌재법 근거조항을 이유로 탄핵심판 결정문에 소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없어 헌재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노 대통령의 복귀 여부는 이날 선고와 동시에 결정된다.
구혜영기자 koo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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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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