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4일 10시 ‘탄핵’선고…생방송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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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12 00:00
입력 2004-05-12 00:00
헌법재판소는 11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심리결과를 14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 3월12일 사건이 접수된 이후 심리 2개월여 만에 종료된다.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선고 당일 재판상황을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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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주심재판관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주심재판관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주심재판관을 맡고 있는 주선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1일 아침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
전종익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은 이날 “이번 평의 결과는 최대한 신속을 기한 것”이라면서 “최종 선고일까지는 결정문 작성과 재판 진행방법 등 미진한 부분을 준비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고에는 윤영철 헌재소장이 사건번호와 주문,사건개요를 요약하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사람이 결정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이 되고 있는 소수의견 개진여부에 대해 전 연구관은 “평결 결과가 어떻게 갈렸는지,소수의견을 결정문에 실명으로 공개할지는 선고 당일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헌재는 그러나 국론 분열과 헌재법 근거조항을 이유로 탄핵심판 결정문에 소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없어 헌재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노 대통령의 복귀 여부는 이날 선고와 동시에 결정된다.

구혜영기자 koo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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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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