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소수의견 개진 논란
수정 2004-05-08 00:00
입력 2004-05-08 00:00
특히 헌재측은 이날 회의에서 다음주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앞두고 최종 결정문에서 ‘인용·기각·각하’등 주문사항 이외에 다양한 소수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그동안 소수 의견 기재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수 의견도 결정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그러나 헌재측의 한 관계자는 “소수 의견까지 개진하면 국민적 혼란이 증폭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6조 3항에 따르면 “법률의 위헌심판과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탄핵심판은 결정문에 의견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해놓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한편,헌재측은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탄핵사유 추가 가능성과 탄핵소추 철회를 위한 요건,증인이나 증거조사 불응시 제재수위 등 심리과정에서 제기된 사안을 정리,헌재법을 재정비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혜영 박경호기자 koohy@˝
2004-05-0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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