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택수 前청와대행정관 1년형
수정 2004-04-30 00:00
입력 2004-04-30 00:00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돈은 모두 민주당·열린우리당에 전달된 것으로 인정,추징되지 않았다.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4-3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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