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
수정 2004-04-21 00:00
입력 2004-04-21 00:00
이같은 공무원 정년조정 방안은 원내 과반수 정당인 열린우리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서도 입법사항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17대 국회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한나라당은 지난해 말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했다.
한편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되면 명예퇴직금 부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늘 전망이다.
현재 공무원 정년은 일반직의 경우,5급 이상은 만 60세,6급 이하는 57세로 차등화되어 있다.기능직은 59세가 정년인 등대원과 방호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년이 57세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4-04-21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