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씨등 3인 659억 공동추징” 검찰, 한나라 불법대선자금 구형
수정 2004-04-13 00:00
입력 2004-04-13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국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경제여건이 어려운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회계실무 담당자로서 사무총장 등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점을 후회한다.”고 말했다.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정은주기자 ejung@˝
2004-04-13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