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씨등 3인 659억 공동추징” 검찰, 한나라 불법대선자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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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13 00:00
입력 2004-04-13 00:00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는 12일 삼성·LG·현대자동차 등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이재현 전 재정국장에게 징역 3년,개인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또 한나라당이 기업체에서 받은 현금 409억원과 채권 250억원은 김영일·최돈웅 의원 등과 함께 공동 추징하도록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국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경제여건이 어려운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회계실무 담당자로서 사무총장 등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점을 후회한다.”고 말했다.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정은주기자 ejung@˝
2004-04-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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