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파라치 첫 5000만원 받을듯
수정 2004-04-01 00:00
입력 2004-04-01 00:00
선관위 관계자는 “이씨의 불법선거운동 자금이 2700여만원에 달해 제보자들은 5000만원 지급대상에 해당된다.”면서 “중앙선관위에서 선거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실효성 등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4-04-0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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