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송금’ 유죄 확정
수정 2004-03-29 00:00
입력 2004-03-29 00:00
임 전 원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전 총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박 전 부총재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김 사장은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각각 지난해 12월과 같은 해 10월에 항소를 취하 또는 포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에 대해 사법심사를 억제한다는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한다고 해도 절차를 어기고 북한에 4억 5000만달러를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박홍환기자 stinger@˝
2004-03-2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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