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도 탄핵무효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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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24 00:00
입력 2004-03-24 00:0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내 논란이 일고 있다.서명운동을 포함한 일체의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교조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동 서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속 교사 1만 7000여명이 서명한 ‘전국교사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와 함께 4·15 총선수업 자료집을 이번 주 안에 공개,강행하며 시국선언과 총선수업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서울신문 3월18일자 1·2면 보도>

전교조는 선언문에서 “민주주의와 국민에게 테러를 가하고 국회를 장악한 부패집단이 국민의 의사를 빙자해 국민을 모욕했다.”면서 “부패집단이 탄핵한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부패집단을 의사당에서 끌어내는 것이 참다운 민주주의이며 국민은 부패세력의 역사적 퇴출과 개혁세력으로 정치판의 판갈이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명 교사들은 또 “제자들이 살아갈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싸우는 것은 교사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장혜옥 수석부위원장은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현행법 안에서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의사 표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김형진 사무국장은 “공무원 신분인 교사의 시국선언은 정치적 중립을 벗어난 것으로 총선과 탄핵에 대해 중립적인 교육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시국과 관련한 교사들의 시민권은 확대돼야 하지만 이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J고 김모(47) 교사는 “공무원노조는 법외노조이지만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인 만큼 시국선언에 대한 공무원법 위반 여부는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유보했다.행정자치부가 이날 오전 “교육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지만,정작 교육부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전교조의 선언문을 분석한 뒤 결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에 위반되면 엄정 처리하겠지만 선거법 위반 여부는 중앙선관위에,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는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원노조,전국교직원노조 등 교직 3단체 대표와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총선 관련 공동수업’과 ‘시국 관련 교사선언’ 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자제를 당부했다.

김재천 안동환기자 patrick@˝
2004-03-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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