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 최성규前총경 19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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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8 00:00
입력 2004-03-18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蔡東旭)는 곧 송환되는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을 압송해 조사한 뒤 이르면 19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전 총경은 2001년 3월 강남 C병원을 상대로 한 경찰청의 약품 리베이트 비리 수사를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최규선씨를 통해 현금 1억원과 이 병원 부설 벤처기업 C사 주식 4만주(200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가 2002년 ‘최규선 게이트’ 수사 당시 드러났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신병을 확보한 뒤 다른 범죄 혐의와 도피 경위,‘최규선 밀항권유설’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밀항권유설’과 관련,최규선씨가 영장실질심사 때 언급한 당시 이모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재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4-03-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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