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충남교육감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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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6 00:00
입력 2004-03-16 00:00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인 강복환(56) 충남도교육감이 15일 보석으로 풀려났다.구속 7개월여 만이다.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병현)는 이날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으며 증거 조사가 완료된 만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며 강 교육감의 보석을 허가했다.

연합
2004-03-1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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