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경찰 강경선회 배경
수정 2004-03-16 00:00
입력 2004-03-16 00:00
하지만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 준비위원회’는 집회의 성격을 ‘문화행사’로 바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현행 집시법상 야간집회는 불법이지만 문화제,추모제,종교행사 형식의 행사는 집회신고 없이 치를 수 있다.이에 대해 경찰은 “문화행사로 치른다 해도 실제 정치집회로 진행된다면 사후에 집시법을 적용해 사법처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그동안 탄핵 찬반 여론 사이에서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 앞과 13,14일 광화문 촛불집회에 대해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집시법에는 야간집회가 금지돼 있지만,자발적인 참여자들의 평화집회가 이어졌고 국민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그러나 보수진영에서 탄핵반대 여론에 맞설 대응책 마련에 나서면서 경찰은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상황에 직면하게 됐고,이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경찰은 앞으로도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하거나,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집회를 해산시키지는 않을 방침이다.경찰청 경비국 관계자는 “폭력 행위가 없고 어린이와 노인이 상당수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촛불집회가 ‘총선용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도 고려됐다.선관위는 이날 “탄핵 찬반활동을 선거운동과 연계해 추진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요망된다.”는 입장을 경찰청에 전해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4-03-1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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