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인권위원 우리당 입당 논란
수정 2004-03-04 00:00
입력 2004-03-04 00:00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유 상임위원은 지난달 29일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후보신청에 앞서 인권위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유 상임위원은 “인권위의 권한이 법적 구속력 없이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 것이 답답했고,새롭게 생성되는 정치흐름에 함께 해 책임있는 정당의 인권정책을 바로세우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유 상임위원은 인권위와 인권위원의 정치적 독립과 정치권력 영향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퇴직후 2년간 국가인권위원의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했던 ‘국가인권위원회법 11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주역이다.때문에 그가 스스로 그 혜택을 입어 정계에 입문했다는 점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인권위 관계자는 “개인적 결단인 만큼 유 위원의 의사를 존중하지만 현직 상임위원이 정치권에 입문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4-03-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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