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씨 돈받은 경찰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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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11 00:00
입력 2004-02-11 00:00
서울지검 소년부(부장 黃仁政)는 10일 썬앤문그룹 김성래(수감) 전 부회장으로부터 사기사건 처리를 늦춰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1150만원을 받은 전 강남경찰서 조사계 수사관 이모 경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씨는 현재 잠적한 상태이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씨로부터 “수사를 늦춰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4-02-11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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