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집 안내고 1억 주기로 김희선 2년 법정싸움 종결
수정 2002-12-01 00:00
입력 2002-12-01 00:00
연합뉴스
김씨는 25일 누드집을 내기로 했던 김영사와 누드집을 출간하지 않는 대신 계약금 명목으로 받았던 1억원을 되돌려주기로 합의했다.
김씨는 2000년 7월 사진집 출판을 위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사진작가 조세현씨와 작업을 마치고 귀국한 뒤 “위조된 계약서에 속아 노출이 심한 사진 촬영을 강요당했다.”며 법원에 누드집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이에 대해 김영사측은 “노출사진과 관련한 협의가 있었음에도 우리가 마치 여성배우를 벗겨서 돈을 벌려고 한 파렴치범인양 주장하고 있다.”며 7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12-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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