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 생계비 지원
수정 2009-05-07 00:00
입력 2009-05-07 00:00
서울시 위기가정 혜택 확대
이에따라 이달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및 일용직 실직자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라도 사업주가 발급한 고용·임금 확인서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직장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아울러 위기가정의 초·중·고생 수업료, 급식비뿐만 아니라 영·유아 자녀의 보육료(본인 부담금)와 특기활동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교육관련 경비 전액에 해당한다.
지원액은 생계비의 경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34만~151만원, 의료비는 15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주거비는 29만~65만원 선이다. 지원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이다. ‘선(先)지원 후(後)심사’ 원칙을 적용해 위기에 빠진 가정에 이른 시일안에 혜택을 주도록 했다.
지원 신청·문의는 서울시 안내전화인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로 하면 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05-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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