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설악 모노레일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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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종 기자
수정 2008-10-17 00:00
입력 2008-10-17 00:00
강원 인제군의회(의장 한의동)가 내설악 모노레일 설치 등 국립공원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인제군의회에 따르면 자연공원법에서 정한 공원자연보존지구내 행위제한 거리를 2㎞에서 10㎞ 내외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인제 내설악지역은 설악산 전체면적의 66%를 차지하고 있지만 교통·운송수단이 취약해 모노레일 등 환경친화적인 대체 시설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내설악 백담사지역에 47만여명이 찾았지만 6·5㎞의 험준한 도로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다. 도로는 버스 이용 탐방객과 도보 이용 탐방객들이 뒤엉켜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보존지구내 행위제한이 2㎞로 한정돼 있어 모노레일 설치가 불가능해 10㎞로 규제가 완화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백두대간 보호법에서 정한 보호지역 가운데 핵심 구역안 공공시설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이 설치하는 삭도·궤도 시설 설치만 가능하도록 규제한 것도 완화해야 한다고 환경부와 산림청 등에 요구했다. 김상만 인제군의원은 “설악산은 모노레일 등 이동수단의 불편으로 관광객들이 발을 돌리고 있다.”며 “환경부 산하에 자연친화적 로프웨이 협의체가 운영되는 만큼 규제를 완화시켜 줄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인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8-10-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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