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평 괴문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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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교 기자
수정 2006-03-01 00:00
입력 2006-03-01 00:00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해제로 지난달 1종 주거지역이 된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벌말·돌섬지구에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다는 전단지가 나돌아 시가 수습에 나서는 한편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3일을 전후해 4층이하의 건축물만 신축가능한 토평동 벌말·돌섬지구 일원에 학교나 공원부지 3500평을 기부채납하면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는 ‘알림글’이라는 제목의 전단지가 뿌려졌다.

이 전단지에 토지가는 평당 500만원, 지상권은 주택수만큼 35평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있다. 또 빠른 사업승인을 위해 토지 및 지상권 소유자들이 구리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부추기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전단지를 제작·배포한 사람의 연락처는 적혀 있지 않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지 땅값을 올리려는 세력들의 소행으로 추정될 뿐 황당한 내용”이라며 “해당 지구는 그린벨트 해제지구로 4층이하, 건폐율 60%이하, 기준 용적률 120%, 상한용적률 150%이하만 가능하고 아파트건축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벌말지구는 423필지에 17만㎡, 돌섬지구는 131필지에 5만㎡이며 현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현재 토지가는 위치에 따라 평당 400만∼9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구리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6-03-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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