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들에 ‘이재명 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 요청…가결표 색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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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수정 2023-09-22 18:57
입력 2023-09-22 18:40

26일 영장 심사 앞두고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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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23일... 침대에 누운 이재명 대표
단식 23일... 침대에 누운 이재명 대표 단식 23일째를 맞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재명 대표를 위해 ‘기각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21일) 사의를 표명한 조정식 사무총장은 민주당 의원 168명,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들에게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탄원 요청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로 오는 2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고됐다.

조 사무총장은 “이 대표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우리 당에선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의 뜻을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탄원서 제출을 요청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탄원 방법은 ‘○○지역위원장 외 ○○명 일동’ 기재 후 탄원인 명단 연명 등이다. 탄원서에는 “제1야당의 대표가 구속될 경우 국정 운영과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 “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 등의 내용이 적혔다.

민주당은 탄원서를 25일 오전 10시까지 당 조직국에 이메일로 제출해달라고 했다. 탄원서를 낸 의원들의 실명을 기재해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내겠다는 취지다.

이에 당 일각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해당 행위’로 규정한 당 지도부에 이어 가결표 색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낙인찍겠다는 의도 아니냐”라며 “한심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사무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표는 사의 수리 여부 결정 시까지 정상 근무하라고 지시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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