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역지원금 강공에 野 “억지 해석”
홍남기 “법 넘는 건 불가능” 반대 고수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세금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꼼수다, 국세기본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면서 “납세 유예는 필요에 따라 매년 있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해 매년 납부 유예 조치를 해서 납부 기한 연장을 하고 있다”며 “법인세, 부가세, 유류세, 주세 등에 대해서도 징수를 유예해 올해 7월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납부 유예를 두고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한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편법 아니냐는 얘기가 일부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며 “올해 낼 세금이 100이라면 이걸 11월에 50, 내년에 50을 낼 수 있도록 과세를 유예해 세수를 확보한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에 납기가 도래하는 세금은 유류세·종부세가 남아 있는데 큰 덩치의 세금”이라면서 “징수 납부를 유예하려면 국회징수법에 정해진 명확한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터무니없는 억지 법 해석을 해서 납부를 유예한다면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될 것”이라면서 “찬성하는 공무원이 만약 있다면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세징수법의 인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어려운 계층에 납부기한 연장조치는 할 수 있다”면서도 “법이 정한 요건을 넘어서는 납부기한 연장은 정부가 하기 불가능하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21-1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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