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언론중재법’ TV토론 격돌
이날 MBC에서 열린 TV토론에서 송 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정보정책관이 자신이든 아래를 시켜 여당 고발장을 작성해서 야당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총선을 1~2주 앞둔 시점에서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이고, 검찰청 문을 닫아야 할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당은 무수히 많은 제보를 받는다. 공직자도 제보가 가능하고 국회의원도 제보할 수 있다”며 “제보 내용 자체는 공익적 성격이 있을 수 있다”고 방어했다.
송 대표가 “손준성 검사가 공익 제보자라는 의미냐”고 묻자 이 대표는 “당에 전달받은 사람이 검사가 작성한 것을 파악할 수 있겠나. 그건 알 길이 없다”며 “당 입장에서는 공익 제보라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 고발장 캡처 파일을 보면 검찰이 아닌 시민단체가 작성한 느낌이 난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이 빨리 특정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형사와 민사를 섞어 버리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추윤 갈등 당시 ‘검찰 수사관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짜장면을 먹었다’는 가짜 뉴스 때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윤짜장’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닌다”며 “이분이 금액 5배라고 만족하겠나. 명예는 어떻게 보상을 하나. 돈으로 사람의 악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법의 남용을 막기 위해 경과실은 제외하고 중과실만 적용하되, 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8인 협의체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원안이 아닌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21-09-1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