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대로 폐원’ 못한다…어린이집 폐원시 학부모 선통지 의무화

강주리 기자
수정 2020-06-08 11:00
입력 2020-06-08 11:00
학부모에 통지 확인돼야 폐원 신고 가능…권익위, 복지부에 권고
갑작스러운 폐원에 학부모·원아 피해 방지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집 폐원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개선 방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폐원 신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어린이집에 안내하고, 어린이집은 이에 따라 학부모에게 폐원 계획을 알려야 한다.
이후 지자체는 학부모에 폐원 계획 통지 여부, 아동들의 다른 시설 이동 계획 등을 확인한 뒤 폐원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현재는 어린이집 폐원 예정일 두 달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폐원 신고를 한 뒤 이를 학부모 등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폐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폐원이 통지돼 새로운 보육 시설을 찾아야 하는 학부모들의 어려움이 있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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