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시장 선거는 무효…송철호 사퇴하라”

오달란 기자
수정 2019-12-02 11:07
입력 2019-12-02 11:07
김 전 시장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며 “권력형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측근 비위 의혹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선거에서 낙선했다. 검찰은 올해 3월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첩보를 청와대가 아닌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 수사에 청와대가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선거에서 김 전 시장을 누르고 당선된 송철호 현 시장은 경남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막역한 사이다.
김기현 전 시장은 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제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석 부위원장은 “따라서 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조항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소청 절차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서 선거·당선 효력에 대해 이의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 청구를 말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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