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역별 준연동형 도입·고3 투표 허용

손지은 기자
수정 2019-04-25 01:55
입력 2019-04-24 23:40
국회의원 300명 고정… 비례 75명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심상정 위원장 대표발의로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를 도입하고 고3 투표와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완성했다. 25일 전체회의에서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의원정수 300명을 고정하고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을 명시했다. 50% 연동률을 적용해 최종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도 도입으로 자칫 의원정수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를 없애고자 300명 고정을 명문화했다. 비례대표가 75명으로 늘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원정수 비율은 1998년 13대 국회 수준인 25%로 복원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9세였던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도 큰 변화다. 투표할 수 있는 선거연령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선거운동 가능 연령도 18세로 함께 조정된다. 21대 총선에서 고3 투표는 물론 고3 선거운동까지 가능해진다.
당 대표 등 권력자의 사천 도구로 악용됐던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도 법적으로 강제화한다. 개정안은 각 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 전 1년까지 제출한 당헌·당규에 따라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또 후보자 등록 때는 해당 절차를 준수했다는 일종의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회의록 등의 자료를 후보자 명부에 첨부해야 하고 이를 어기고 등록하면 무효로 한다.
제1 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의 룰을 고친다는 비판에 심 위원장은 “한국당과 함께 논의하고자 부단히 노력했고 모든 설득과정을 거쳤다”며 “한국당이 속은 상하겠지만 자초한 것이니 과잉대응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04-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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