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위약금 5억 예산 배정 못 받아

강윤혁 기자
수정 2018-11-02 01:00
입력 2018-11-01 22:40
재단 출범 2년 넘게 지연… 재정 손실 누적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2019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서울 마포구의 한 빌딩에 있는 사무실 계약을 해지하는 데 따른 미납금과 연체료, 위약금 등 최소 4억 61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배정받지 못했다.
북한인권법 10조는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 실태 및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재단 출범이 지연되면서 사용하지 않는 빈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누적된 것이다. 이런 문제는 국정감사의 단골 지적사항이 됐고 통일부는 지난 6월 재단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했다.
통일부는 실제로 2016년에는 임대료 및 관리비, 사무실 공사비 등 10억 3600만원을 사용했다. 올해는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금, 연체료 등 5억 3300만원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100억 5800만원이 감액된 8억원의 예산만을 편성했다. 이 예산조차 내년에 재단이 출범한다는 가정 아래 사용할 사무실 설치비 4억원, 임대보증금 3억원, 2개월분 사무실 임대료·관리비 1억원 등으로만 구성돼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는 전용할 수 없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통일부는 철저한 변제 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변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11-0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