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김이수 임명동의안, 더 미룰 사유 없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7-09-11 13:36
입력 2017-09-11 13:36
정세균 국회의장은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것과 관련해 “더 미룰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항상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임명동의안은 이미 지난주에 본회의에 넘어온 상황이었지만, 정당들의 요청이 있어서 상정만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각 정당의 표결연기 요청도 있었고, (표결 개시를 위한) 정족수도 채우지 못할 상황이어서 미룰 이유가 있었다”며 “하지만 오늘은 정족수 이상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더 미룰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정당들의 (표결연기) 요청을 언제까지고 들어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표결에 따른 유불리가 있다고 해서, 특정 정당의 편을 들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당이 표결 참여 및 자율투표로 입장을 정리한 만큼, 가결·부결 전망과 관계없이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