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이수·강경화·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 모두 ‘무산’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6-12 18:21
입력 2017-06-12 18:21
결국 김이수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법에서 정한 시한 내에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은 공직 후보자의 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그 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상조 후보자 역시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날까지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지난 7일, 9일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앞서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지난 2일 실시됐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를 연 위원회는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안에 청문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강경화 후보자의 청문회를 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역시 이날 여야 4당 간사협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비록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의 채택 시한은 오는 14일까지로 이틀 정도 시간이 더 있다. 하지만 위원회 의석 구조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자 처리는 불가능한 상태여서 강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도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다.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본회의 표결)가 필요하다. 그러나 김상조 후보자와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만일 국회가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계속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안되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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