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가 박영수 특검에 임명장…“대통령 수사하기 때문”
수정 2016-12-01 13:11
입력 2016-12-01 10:23
국무총리가 특별검사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이어서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임명장을 수여하게 됐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제주 출신인 박 변호사는 서울 동성고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청와대 사정비서관, 서울지검 2차장, 대검 중수부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박 변호사는 앞으로 20일 동안 수사시설 확보, 특검보 임명 등의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날부터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여야의 특검법 합의에 따라 특검은 준비 기간에도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
준비 기간까지 포함하면 특검은 본조사 70일, 연장조사 30일 등 최장 12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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