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국정교과서 금지법 상정…與 반대로 심의는 연기
수정 2016-11-25 16:59
입력 2016-11-25 16:22
與 안건조정 신청…법안 상정 놓고도 여야 충돌끝에 표결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이 애초 의사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을 안건으로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안건으로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이에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위원장은 안건 상정 여부를 두고 거수 표결을 진행했고, 그 결과 22명의 위원 가운데 15명이 찬성, 7명이 반대하자 전체회의 상정을 선포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 안건 조정위 회부를 신청하면서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법 57조에 따르면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안건 조정위 회부를 요구하면 해당 안건은 90일간 별도 조정위에서 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 금지법 역시 90일 이내에 심의 기간을 가진 후에 간사 협의에 따라 전체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야 3당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도 상정됐지만 여당은 이에 대해서도 안건 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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