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대통령 뜻 헤아려 법률 심사 결론 내리지 않아”
수정 2016-06-29 16:10
입력 2016-06-29 16:10
재의요구 국회법 폐기 여부 질문에 “국회서 판단할 문제”
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제처는 대통령 비서실의 뜻과 다른 해석을 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묻자 “법제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률 심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제 처장은 “대통령의 뜻이 뭔지 정확히 헤아리기 어렵지만, 저희는 굉장히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 처장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 전 청와대와 협의가 있었느냐”고 묻자 “없었다”고 부인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모든 법률의 (재의요구 여부를) 검토하는 게 저희의 의무”라고 말했다.
제 처장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의 회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것인지 야당 의원들이 질문하자 “국회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제 처장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헌법 제51조의 단서에는 임기 만료 후에 그런 안건은 폐기된다고 돼 있다. 아마 조금 더 국회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상시청문회법’으로 불린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3일 정부로 넘어오자 법제처는 24일부터 헌법학자 14명을 대상으로 자문을 진행, 위헌과 합헌 의견을 절반씩 받았다. 박 대통령은 27일 법제처의 법률 심사 결과를 토대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으며, 19대 국회는 29일 임기가 만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