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제출
수정 2014-03-13 16:20
입력 2014-03-13 00:00
심 원내대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연금액 기준을 현재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10%로 수정했다. 이 경우 현재 10만원인 연금 지급액이 20만원으로 올라간다고 심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 연금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 연금 지급에 필요한 소요재원 대책, 지급대상 조정,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 장기과제를 논의하도록 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의 기초연금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기초연금을 볼모로 정쟁을 키우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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