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의료법안 국무회의 상정 ‘잠정 보류’
수정 2014-03-11 00:00
입력 2014-03-11 00:00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일 “내일(11일) 국무회의에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정부의 입장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이 의료법 개정안은 당초 일정대로라면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이 10일 강행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법 개정을 밀어붙이지 않고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정이 무산되거나 무기한 연기된 것은 아니고, 적어도 이번 주에 서둘러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며 “언제라도 상황이 호전되면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미 현행 법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의 의사가 다른 의료인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자문해주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진료는 가능한 상태이지만, 진단·처방을 포함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다만 의사-환자 원격진료 허용 범위는 기본적으로 상시적 질병 관리가 가능하고 의료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혈압·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나 상당 기간 진료를 받는 정신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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