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탈락자 3명 중 2명 1년이내 탈락”
수정 2013-10-01 07:17
입력 2013-10-01 00:00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신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말을 기준으로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114만2천914명 가운데 103만7천219명이 승인을 받아 승인율이 90.8%에 달했다.
하지만 승인자 중 30만7천883명이 중도에 자격을 상실, 탈락(29.7%)했고, 탈락자의 64.2%(19만7천720명)는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달 소득의 30% 이상을 워크아웃 변제금액으로 내는 사람이 전체 승인자의 31%였으며 이들의 중도탈락률은 44.1%로 높았다.
이 의원은 “중도에 탈락하는 이유 가운데 채무자의 소득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변제계획 요구를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다”면서 “8년 동안 소득의 30% 이상을 갚게하는 현재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권자 중심의 가혹한 채무변제프로그램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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