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취득세 인하, 9월 처리되면 소급적용 가능”
수정 2013-08-29 09:39
입력 2013-08-29 00:00
나 부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대책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정책은 아니지만, 긴급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 처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소급적용을 해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여야 합의가 이뤄져 정기국회 중인 내달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 한시 감면 혜택이 종료된 지난 6월말 직후 매매에 대해서도 이번 대책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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