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시설 파괴 모의’는 내란음모… ‘北주장 동조’ 찬양고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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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8-29 00:00
입력 2013-08-29 00:00

이석기 의원 등 무슨 혐의 받고있나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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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자료 사진
이석기 의원. 자료 사진
국가정보원이 수사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받는 혐의는 형법상의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동조 등 크게 두가지다.

국정원과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지만 압수수색 영장에 제시한 혐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석기 의원 등 수사대상자들이 비밀조직을 결성해 활동하며 내란을 음모했다는 것이 요지다.

국정원은 이들이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는 등의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확보, 경찰지구대와 전화국 등 주요 시설 타격을 모의하고 인명 살상방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했다.

이 의원이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한 종교시설에서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모임에서 유류저장고와 통신시설 위치 파악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고, 이 의원이 이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의원 등은 또 지난해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인 지난해 4∼5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적기가’ 등 노래 등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국은 또 수사대상에 오른 인사가 북한에 몰래 다녀온 유력한 증거도 확보, 북측 인사와 접촉했는 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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